공지사항
제목2009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안내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사업이란?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때에도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지원대상 예방접종: 결핵(BCG/피내용), B형 간염 (HepB),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수두 (Var), 일본뇌염 (JEV/사백신), 파상풍/디프테리아(Td)
2.추진 체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 (위탁계약 체결)
◆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 신청, 보건소는 비용상환
3.위탁계약 신청(의료기관)
◆ 우편, 팩스, 방문접수
◆ 구비서류 위탁 계약신청서 및 통장사본 1부
◆ 신청기간 2009.2.3 ~ 2.16 까지
관내 의료기관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문의 ☎679-676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