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작성자김승하 @ 2023.02.09 16:30: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 시험>

 1. 2023년도 도선사시험
  - 시험일시: 2023.2.14.(화) ~ 2.15.(수), 09:00 ~ 18:00
 2. 2023년도 일반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 시험일시: 2023.3.4.(토) ~ 3.5.(일), 10:00 ~ 15:00
 3. 2023년도 제21회 경매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25.(토), 09:30 ~ 10:50
 4. 2023년 제2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 시험일시: 2023.2.26.(일), 10:00 ~ 13:50
 5. 2023년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시험일시: 2023.2.25.(토), 09:00 ~ 17:30
 6.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 시험일시: 2023.2.25.(토), 10:00 ~ 17:20
 7.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3.11.(토), 10:00 ~ 12:00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 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                   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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