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출산진료담당 @ 2009.01.14 15:54:54

[ 2009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 ]

 

1.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

 

2.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 예외적 지원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일용, 임시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

      * 출산인정 : 사산, 유산 시 임신 4개월 이상자에 한함 

     [제외대상자 : 해산급여대상자, 민관협약사업 -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3.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첨부파일 참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으로 판정함)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소유 가구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4. 서비스 인정기간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인정기간 : 단태아(2주 12일), 쌍생아(3주 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인 산모(4주 24일)

     *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46,000원), 40%초과 50%이하(92,000원)

 

5.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돌보기 보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 및 예방관리, 식사준비 등

     * 이용시간 : 월 ~금(09:00 ~ 18:00), 토요일(09:00~14:00)

 

6. 신청방법

    * 신  청 자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봉화군보건소 출산진료담당

    * 신청기간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산모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영업자인 경우: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종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봉화군보건소(출산진료담당)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직통전화  : 054) 679-6750

   대표전화  : 054) 673-400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건강한 군민 행복한 봉화열린광장

공지사항 [41쪽]페이지의 QR Code

<공지사항 [41쪽]> 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