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 안내
작성자보건소 @ 2016.02.04 14:42:51

201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중 기준중위소득 90%이하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자세한 소득기준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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