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수준
작성자보건소 @ 2016.02.04 14:13:23

2016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입니다.

자세한 소득기준액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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