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수준
2016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입니다.
자세한 소득기준액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2016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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