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모자보건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작성자보건소 @ 2016.02.04 14:00:54

2016년 모자보건사업 소득판별 기준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첨부파일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보건소 출산지원 054-679-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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