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작성자김선미 @ 2022.04.15 11:09:15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지원금액 : 최대 5만원

 

-  장      : 봉화군보건소 4층 모자보건팀

 

-  신청기간 : 2022. 1. ~ 사업비 소진시까지(선착순)

 

-  제출서류 : 신청서, 진료비영수증(약국영수증포함) 원본, 통장사본

 

-  기타문의 : 054-679-674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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