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황혜자 @ 2015.07.08 14:48:30
1.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2.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15. 7. 1 부터

  나. 지원대상 : 임신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로서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임산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3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다.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중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라. 신청기간 : 분만일자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마. 신청장소 : 보건소 출산지원(4층)

  바.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1부,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사산인 경우 사산증명서).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지참(대리신청시 대린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사. 기타문의사항 : 봉화군보건소 출산지원 054-679-6743

   좀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건강한 군민 행복한 봉화열린광장

공지사항 [16쪽]페이지의 QR Code

<공지사항 [16쪽]> 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