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기준
작성자보건소 @ 2015.02.13 14:13:50

2015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기준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최저생계비 대비 200%)

 

가구원수1)

최저생계비

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

1,207,000

38,658

19,266

39,367

2

2,055,000

66,190

57,732

66,900

3

2,658,000

85,782

88,070

86,377

4

3,262,000

104,266

115,366

105,525

5

3,865,000

124,336

141,807

126,082

6

4,468,000

143,503

162,960

145,774

7

5,072,000

162,498

182,907

165,326

8

5,675,000

183,669

204,808

187,088

9

6,279,000

203,002

225,321

207,823

10

6,882,000

225,578

247,653

232,968

11

7,486,000

241,317

262,366

250,466

12

8,090,000

260,074

280,820

271,359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2)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프로그램에는 합산금액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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