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셋째아이상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ㅁ 사업기간 : 현재~2010년
ㅁ 지원대상 :
- 도내 주소지를 둔 셋째아이상 가족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전원
- 세자녀 모두 만13세 미만이고 세대주가 50세 이하인
가정의 가족 중 2촌이내의 직계가족(부모, 자녀, 친조부모)
(단, 민간병의원 이용시에는 부모와 셋째아부터만 해당됨)
ㅁ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5만원까지
ㅁ 이용기관 -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민간병의원(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의 일반진료만 해당)
ㅁ 이용방법
- 민간병원 진료시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원여부 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부모계좌로 입금
- 보건소 이용시 : 진료전 담당자에게 지원여부를 확인받고 진료받음
납입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추후 세대주계좌로 지급
ㅁ 상담문의 :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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