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작성자고금현 @ 2020.04.02 09:05:15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목  적 :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활성화 도모

 

○ 기  간 : 2020. 05. 01. ~ 07. 31. (3개월간)

 

방  법

  - 전국검찰청․경찰서 직접출석, 전화, 서면 등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처  리 :  자수자 선처, 재활치료 기회 부여

 

○ 신고 및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01

  -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740-4572, 740-4573

  - 봉화군보건소 679-6775

 

※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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