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목 적 :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활성화 도모
○ 기 간 : 2020. 05. 01. ~ 07. 31. (3개월간)
○ 방 법
- 전국검찰청․경찰서 직접출석, 전화, 서면 등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처 리 : 자수자 선처, 재활치료 기회 부여
○ 신고 및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01
-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740-4572, 740-4573
- 봉화군보건소 679-6775
※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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