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꼭 알아야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안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에 한하여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일('18.5.18.)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의약품 재고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3월 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 등록 후,
4월 1일부터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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