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꼭 알아야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고금현 @ 2019.03.20 11:44:59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에 한하여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일('18.5.18.)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의약품 재고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3월 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 등록 후,

 

4월 1일부터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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