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등 가산제 안내
작성자고금현 @ 2019.01.23 17:58:32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등 가산제 안내

 

약국 휴일·야간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0. 09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적용시간

- 평일 18:00 ~ 익일 09:00까지

- 토요일 09:00 ~ 익일 09:00까지

- 일요일 및 공휴일

 

◎ 조제료 할증이 적용되는 기준

- 환자가 약국 도착하는 시간

 

※ 근거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산정지침 8,10[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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