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봉화군에서 앞장서겠습니다~~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제1794호)가 2007. 8. 3 공포 시행됨에 따라 2007. 8. 3부터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산육아지원금을 확대 지원합니다.
♠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 지원대상 ? 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출생아 : 2007. 8. 3부터 출생아
ㅇ 지원대상 : 출산(입양)신고일로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 관내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 포함
ㅇ 지원금액 :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첫째아 : 420만원 (매월 7만원씩 5년간)
- 둘째아 : 600만원 (매월 10만원씩 5년간)
- 셋째아 이상 : 1,200만원 (매월 20만원씩 5년간)
- 출산장려금 : 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50만원 별도 지원
ㅇ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시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신청인 통장사본 첨부)
◇ 만 5세미만 셋째아 이상 자녀
ㅇ 지원대상 : 군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면서 양육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중 만 5세미만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 포함
ㅇ 지원금액 : 만 5세가 되는 전월까지 매월 20만원씩
ㅇ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신청인 통장사본 첨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679-6472)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