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이규동 @ 2017.02.07 09:02:41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래와 같이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

• 실질적 생계곤란자

 

○  주요 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무릎ㆍ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지원내용 : 외래진료·정밀검사·입원·수술·간병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일체

 신청기관 :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진료병원 : 안동의료원(1차), 경북대병원(2차)

 지원기준 : 1인당 200만원 이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기타문의

봉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54)673-4000, 679-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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