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빠른 고령화와 수명연장으로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치매 유병률과 치료비 부담이 날로 증가되는
치매 가정의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 상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또는 사본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소득기준 : ‘13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직장 가입자 | 44,175 | 82,065 | 121,266 | 139,628 | 144,414 | 146,708 | 151,361 | 153,998 | 156,684 |
지역 가입자 | 28,318 | 87,779 | 140,899 | 160,012 | 164,716 | 167,132 | 172,301 | 175,097 | 177,819 |
지원금액
-건강보험 : 월3만원 정액 지원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붙임)
치매치료약 처방전
통장사본
문의전화 : ☎ 054-679-6705(신정희), 6733(김선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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