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보건소 @ 2013.01.07 11:55:33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빠른 고령화와 수명연장으로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치매 유병률과 치료비 부담이 날로 증가되는

치매 가정의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    상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또는 사본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소득기준 : ‘13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44,175

82,065

121,266

139,628

144,414

146,708

151,361

153,998

156,684

지역

가입자

28,318

87,779

140,899

160,012

164,716

167,132

172,301

175,097

177,819

   

  지원금액  

  -건강보험 : 월3만원 정액 지원

  -의료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

 

신청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붙임)

            치매치료약 처방전

            통장사본

문의전화 : ☎ 054-679-6705(신정희), 6733(김선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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