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보건소 @ 2012.02.28 09:01:13
1.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저출산 시대에 고위험임신으로 인한 산전관리 및 분만비용의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금액 : 1인 최대60만원

접수기간 : 2012.3.2(금) ~ 3.30(금)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신청자격(아래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접수 가능) 

1)고위험임산부 : 임신, 출산 중 임산부 나 태아,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임신

2)임신주수 : 임신24주 이상(임신주수 기준을 2012.2.1 기준)

3)소득기준 : 2012년 기준 전국가국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지원 추천서 1부 : 의사소견란에 임신주수, 진단소견 담당의사 자필작성 필수

2)고위험임산부 건강상태 기록지 1부 : 신청자 작성

3)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맞벌이일 경우 각각 1부

4)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맞벌이일 경우 각각1부

5)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6)임신확인서1부(진단서 및 소견서로 대체 가능)

7)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 1부 (본인 또는 배우자)*해당자에 한함

8)장애인증명서 1부(본인 또는 배우자)*해당자에 한함

지원추천서 및 건강상태 기록지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www.lif.or.kr)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seoul.ppfk.or.kr) 네이버카페 맘맘맘서울에서 양식 다운로드

접수방법 : 우편접수

제 출 처

(우143-9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3길 62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내 출산양육지원사업 공동사무국

선정발표 : 2012.4월중순(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홈페이지 및 맘맘맘서울카페 공고 및 개별통보)

문의전화 : 전국어디서나 1644-3590, 02-467-421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건강한 군민 행복한 봉화열린광장

공지사항 [23쪽]페이지의 QR Code

<공지사항 [23쪽]> 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