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출산 시대에 고위험임신으로 인한 산전관리 및 분만비용의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금액 : 1인 최대60만원
접수기간 : 2012.3.2(금) ~ 3.30(금)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신청자격(아래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접수 가능)
1)고위험임산부 : 임신, 출산 중 임산부 나 태아,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임신
2)임신주수 : 임신24주 이상(임신주수 기준을 2012.2.1 기준)
3)소득기준 : 2012년 기준 전국가국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지원 추천서 1부 : 의사소견란에 임신주수, 진단소견 담당의사 자필작성 필수
2)고위험임산부 건강상태 기록지 1부 : 신청자 작성
3)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맞벌이일 경우 각각 1부
4)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맞벌이일 경우 각각1부
5)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6)임신확인서1부(진단서 및 소견서로 대체 가능)
7)기초수급대상자 증명서 1부 (본인 또는 배우자)*해당자에 한함
8)장애인증명서 1부(본인 또는 배우자)*해당자에 한함
지원추천서 및 건강상태 기록지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www.lif.or.kr)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seoul.ppfk.or.kr) 네이버카페 맘맘맘서울에서 양식 다운로드
접수방법 : 우편접수
제 출 처
(우143-9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3길 62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내 출산양육지원사업 공동사무국
선정발표 : 2012.4월중순(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홈페이지 및 맘맘맘서울카페 공고 및 개별통보)
문의전화 : 전국어디서나 1644-3590, 02-46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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