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신청 접수(추가 접수)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지원 신청 접수(추가 접수) 안내
▶ 영양플러스사업 이란 ?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스스로 식생활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함.
▶ 대상자 기준(4가지모두 충족)
① 주거기준 : 봉화군 거주
② 대상분류 :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6세미만의 영유아(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
※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미만 가구대상자에게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적용
④ 영양위험기준 :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① 주거기준 : 봉화군 거주
② 대상분류 :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6세미만의 영유아(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
※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미만 가구대상자에게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적용
④ 영양위험기준 :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접수당일 보건소에서 검사)
▶ 추가접수 : 2011년 3월 21일 ~ 모집인원(80명) 충족시 까지
▶ 접수장소 : 봉화군보건소 보건교육실(2층) ※문의사항은 출산지원담당 ☎679-6704
▶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사본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해당서류(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임산부), 아기수첩(출산수유부)
- 자동차보험증권 사본1부(직장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신청서(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사본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해당서류(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임산부), 아기수첩(출산수유부)
- 자동차보험증권 사본1부(직장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직접방문
※ 접수당일 ①구비서류검사 ②빈혈검사 ③신장․체중 측정 ④식품섭취상태조사가
실시됨으로 반드시 신청대상자 본인이 참석
※ 접수당일 ①구비서류검사 ②빈혈검사 ③신장․체중 측정 ④식품섭취상태조사가
실시됨으로 반드시 신청대상자 본인이 참석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후 3월 중 개별통보
▶지원대상 소득기준 : 첨부물 참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