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운영 지도점검
작성자방문보건담당 @ 2010.10.14 11:33:4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28조와 관련하여 군민의 금연과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운영과 담배소매업소의 19세미만 청소년 담배판매금지를 지도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점검기간 : 2010.10.18. ~ 11. 05.(15일간)

▶ 점검대상 : 570개소

  ㅇ 지도점검 - 274개소(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의료기관, 보육시설, 유치원, 게임방, 음식점, 각 관공서등)

  ㅇ 홍보지도 - 296개소(담배소매인업소)

▶ 점검내용

  ㅇ 금연시설의 금연 흡연 구역 운영 및 홍보스티커 부착여부

  ㅇ 19세미만 청소년 담배판매금지 지도 및 기타 금연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

기타자세한 문의는 방문보건담당 679-6735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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