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치매치료관리비 서둘러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2010년 4월부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치매환자 중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경증치매환자, 초로기치매환자 등등
지원수준 : 본인부담 비용 지원 월 3만원내
신청서류 : 치매진단서 1부. 진단서발급영수증 1부, 의사처방전 1부, 약국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신청접수 : 전화, 우편, 방문
자세한 문의는 봉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679-6735로 전화주세요!!!
붙임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안내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