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지원
치매 등으로 인하여 배회가능성이 놓은 어르신에게 `의류부착용 실종예방인식표'를 나누어 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연 중
나. 신청기관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다. 신청방법 : 신청어르신 신분증 지참 보건소 방문. 동의서 작성 제출.
라. 비 용 : 무료
헝겊으로 제작된 가로5cmx세로2cm 크기의 인식표를 의복 안쪽에 간편하게 부착하면 세탁시 떨어질 염려도 없고 반영구적임.
인식표에는 어르신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혹시 길을 잃으실 경우 인식표에 표시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경찰청 콜센터182로
연락되어 어르신이 안전 귀가 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