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안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
* 예외적 지원 대상자(소득, 재산 상관없이 지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실직된 임시,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가정, 결혼이미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가족수 산정시 태아 포함
-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만 인정
-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어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건강 보험료도 합산함.
본인부담금(12일간)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40%이하 : 46,000원/ 정부지원 569,000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40%이상 50%이하 : 92,000원/ 정부지원 550,000원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출생증명서(출생 후 신청 시)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의 경우 양쪽 모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양쪽 모두)
-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
서비스 내용 : 산모 신생아 위생관리, 영양관리, 감염관리 등
* 문 의 : 출산장려담당 679-67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