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임산부 철분제,영양제 지원안내
작성자출산장려담당 @ 2010.08.11 10:56:07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 지원안내...

임산부의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제와 출산후 2개월간 영양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철분제 : 임신 5개월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영양제 : 산모(출산 후 2개월)

  지원기준 및 내용

    - 철분제 : 임신 5개월(20주)이상 임산부에게 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1인 1개월 기준 5개월분 지원)                                           

      * 빈혈, 다태아 임신 등으로 추가복용이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

    - 영양제 : 출산 후 2개월까지 영양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2개월분 지원)

* 문  의 : 출산장려담당 679-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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