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
작성자보건소(출산장려담당) @ 2010.08.10 17:10:08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

난임(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이하 가구,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난임(불임)부부

  지원내용 :  - 체외수정시술 등보조생식술(체외수정시술,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 등 약10여종)

                      - 인공수정시술(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임해 주는 시술)

 지원금액 :

    - 체외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동일)

      * 최대 지원횟수 : 3회(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부여)

  구비서류

    - 난임(불임) 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납부증명서(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문 의 : 출산장려담당 679-67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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