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난임(불임)부부지원사업...
난임(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이하 가구,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난임(불임)부부
지원내용 : - 체외수정시술 등보조생식술(체외수정시술,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 등 약10여종)
- 인공수정시술(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임해 주는 시술)
지원금액 :
- 체외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5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동일)
* 최대 지원횟수 : 3회(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부여)
구비서류
- 난임(불임) 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납부증명서(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문 의 : 출산장려담당 679-67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