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기간 : 2010. 4. 1. ~ 6. 30.(3개월간)
- 방법 : 전국검찰청․경찰서 직접출석 또는 전화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처리 : 자수자 선처, 재활치료 기회 부여
○ 신고 및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01 또는 127
-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740-4572, 740-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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