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작성자보건소 @ 2010.04.05 18:06:22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기간 : 2010. 4. 1. ~ 6. 30.(3개월간)
  - 방법 : 전국검찰청․경찰서 직접출석 또는 전화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처리 : 자수자 선처, 재활치료 기회 부여 
 
 ○ 신고 및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01 또는 127
  -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 740-4572, 740-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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