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암 치료 율을 높이고 급격히 증가하는 암 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니 대상자는 국가암 조기검진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가암 조기 검진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1,2종)
-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50%이하인 분
※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에 해당하실 경우
국민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특정 암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 부담금20%를
지불하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대암 검진 항목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한하여 암종별 검진주기에 따라제공
☞ 기 간 : 검진 안내문을 반드시 해당년도 내에 검진기관에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 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건강보험 가입검진 대상자는 5대암에 한하여 검진 해당년도에 반드시 검진을 받
을 경우와 폐암 환자 월보험료 직장가입자7,200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이하
정액제 3 년동안 일백만원씩 지급
5대암 원발성 암일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해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54-679-67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