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제목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신청서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신청자 : 산모본인, 친족(8총이낸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법정대리인 등)
* 임산부 이외의 신청자인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제출서류 :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신청서에 포함)
3. 신분증사본(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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