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

진료시간

- 월요일~금요일(09:00~18:00), 공휴일 휴진
  (점심시간 12:00~13:00)

가져오실 것

- 신분증과 건강보험카드 또는 의료급여카드

진료과목

- 치과진료전반(의치, 보철 제외)

진료비등의 본인 부담금

처방전, 처방전/처치/검사비, 처방전/주사비, 처치/검사비
처방전처방전, 처치, 검사비처방전, 주사비처치, 검사비
500원500원1,100원1,100원

단, 관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분들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진료팀 (☎054-679-675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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