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
진료시간
- 월요일~금요일(09:00~18:00), 공휴일 휴진 (점심시간 12:00~13:00)
가져오실 것
- 신분증과 건강보험카드 또는 의료급여카드
진료과목
- 치과진료전반(의치, 보철 제외)
진료비등의 본인 부담금
처방전 | 처방전, 처치, 검사비 | 처방전, 주사비 | 처치, 검사비 |
---|---|---|---|
500원 | 500원 | 1,100원 | 1,100원 |
단, 관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분들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진료팀 (☎054-679-675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