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리

응급상황시 행동수칙

1.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119와 부상자를 신속히 연결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응급상황을 인식 하고 부상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바로 주위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따라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신속ㆍ정확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1) 응급상황을 인식한다.
· 현장 목격자는 먼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2) 도움을 줄 것인지를 결정한다.
· 누구나 한 번 쯤은 어떤 사람이 응급상황에 빠져 있을 때 도움을 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상황에 놓일 수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구조활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응급상황에 처하기 전이다.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자세,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응급상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태도는 여러 가지 요소에의해 형성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3) 필요시 구급차를 부른다.
· 응급상황 시 사람들은 당황한 나머지 구급차를 불러야 할 적절한 시점을 놓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을 완전히 알기 전까지 119로 연락하는 것을 미루기 때문이다. 주위 사람들이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채 일반 차량으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부상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
4) 부상자를 평가한다.
· 부상자에 대한 평가에서는 먼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즉시 파악하여야한다.
5)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대부분의 인명 구조활동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응급조치를 즉시 취했을 경우에 가장 효과가 크다. 즉, 주위에 있는 사람의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장 바람직하다.
· 차량으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부상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2. 응급처치 후 생길 수 있는 처치자의 반응

증상을 입은 부상자에게 응급처치 시행 후 처치자는 정서적으로 흔히 간과하기 쉬운 ‘허탈상태’를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 상태는 곧잘 무시되곤 한다.

· 구조활동을 벌인 후 24-72시간 내에 사고 당시의 느낌과 공포 등을 친한 친구나 동료, 정신과 전문의 또는 성직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감정을 신속히 털어놓는 것은 개인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 현장조사

증상을 입은 부상자에게 응급처치 시행 후 처치자는 정서적으로 흔히 간과하기 쉬운 ‘허탈상태’를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응급현장에 있을 때 다음 3가지를 10초 이내에 살피도록 한다.

  • 1) 구조자 자신이나 부상자,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살핀다.
  • 2) 사고 또는 부상의 발생 기전이나 원인을 조사한다.
  • 3) 부상자의 수를 조사한다.
    • 첫째, 응급상황이 벌어진 현장에 접근할 때에는 여러 사람과 부상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신속히 파악한다. 만약 응급처치자 본인이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라. 이러한 상황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어 더욱 심각하게될 것이다. 따라서 응급처치자는 주변상황이 안전한 지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둘째, 외상의 원인을 조사하는 일이다. 이를 의료진에게 알려 의료진이 상해 정도를 초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부상자 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한다. 여러 명의 부상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위를 둘러보고사고와 관계된 사람에게 물어본다.

4. 119에 연락해야 할 경우

다음에 열거된 상황은 반드시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 · 심한 출혈
  • · 물에 빠진 경우(익사)
  • · 전기 감전사
  • · 심장 마비
  • · 호흡곤란 및 호흡정지
  • · 질식
  • · 의식 상태의 변화
  • · 중독
  • · 자살기도
  • · 경련이나 발작
  • · 중화상
  • · 마비
  • · 척추손상
  • · 임박한 분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119에 연락한다. 119에 연락하기 전에 의사나 병원, 가족, 친구 및 이웃에게 연락하는것은 신속한 처치에 필요한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다. 응급상 황이 아닌 경우에는 다니던 병ㆍ의원에 연락을 하여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그러나 명확한 상황 판단이 서지 않을 경 우에는 119에 즉시 연락하도록 한다.

5. 119에 연락하는 방법

응급구조 요청은 119로 연락하면 된다. 119와 연결이 되면 상담자에게 다음 사항을 말한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천천히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부상자의 위치를 알린다. 주소 또는 근처의 큰 건물, 이름 등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있으면 알려준다. 또한 부상자가 있는 장소를 ‘지하실에 있어요’라는 식으로 정확히 말하도록 한다.
  • 2) 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좋다.
  • 3) 무슨 일이 있어났는가를 설명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사다리에서 떨어졌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설명한다
  • 4) 부상자 수와 기타 특별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린다.
  • 5) 부상자의 상태를 ‘남편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알리고 지금까지 실시한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출혈부위를 압박 했다’라는 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로부터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화를 끊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위치를 구조요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행동한다. 한편 다른 사람에게 부탁 했다면 전화 연결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응급처치시 알아야 할 법적인 문제

응급처치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 동의

· 응급처치를 하기 전 처치자는 반드시 부상자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다.
· 허락이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어떤 경우 폭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 부상자의 사전 동의 없는 응급처치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다.

2. 명시적 동의

· 의식이 있는 경우 즉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성인에게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처치자는 자신 의 이름을 대고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음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할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 다. 부상자는 상태에 따라 직접 말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할 것이다.

3. 묵시적 동의

· 묵시적 동의는 부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생명이 위험할 때 이루어지는 동의 방법이다.
· 만약 부상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응급처치에 동의할 거라고 가정하고 응급처치를 하여도 무방하다.
· 또한 응급처치자가 행동을 시작할 때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를 얻었다고 보아도 된다.
· 어린이가 생명이 위험한 데부모나 법적인 보호자가 없어서 동의를 구하지 못할 때는 일단 동의를 얻었다고 보고 응급처치를 한다.
· 응급처치자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자 미성년자의 응급처치를 미루어서는 안된다.

4. 유기

· 유기란 응급환자를 그대로 두거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처치를 그만둘 때를 말한다.
· 일단 응급처치를 시작하면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하고 부상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절대로 부상자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5. 과실

· 과실이란 법적으로 인정된 치료 기준에서 벗어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부상자의 상태를 악화시켰을 때를 말한다.
· 과실과 관련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 의무의 소홀
  • - 의무의 불이행
  • - 부상이나 손해를 일으킨 경우

6. 의무

· 법적인 의무가 없는 한 응급처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직장규정에 따라 응급처치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고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 또한 공무원, 공공시설과 스포츠시설의 안전요원, 운동선수, 코치, 유치원 교사, 양호교사, 영아의 부모, 택시기사 등은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의무란 일반적인 치료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치료기준은 부상자나 응급환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응급조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7. 의무의 불이행

·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부상자를 돌 볼 줄 알아야 한다.
·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의무의 불이행은 조치를 시행 않은 경우처럼 소극적 의미의 의무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예를 들면 뱀에 물린 부상자의 상처에서 피를 뽑아내기 위해 상처를 절개하는 행위와 같은 경우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드레싱을하지 않으면 불이행으로간주된다.

8. 부상이나 손해 야기

· 부상이나 손해를 야기하는 것에는 신체적 부상 이외에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 의료비용 등의 금전적 손실, 노동 력 상실이 포함된다.

응급처치의 필요성

‘응급처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생명보험’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람은 심장마비 후 4분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 할 수 있다. 이처럼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처치자의 신속, 정확한 행동 여부에 따라서 부상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질병과 상처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위급한 상황을 고 작 한두 번 정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응급 처치 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자료출처 :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한미의학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진료팀 (☎054-679-675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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