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

감염병관리

급성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주요 매개체인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과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및 전염원의 차단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목적
· 감염병 환자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 조치
편성
· 총 6명
· 반장 : 감염병관리담당
· 반원 : 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사요원1명, 소독수 1명, 행정요원 1명, 운전원 1명
임무
· 감염병 발생원인 규명 및 전파경로 조사
· 환자, 접촉자, 환자 가검물 등 채취하여 의뢰
· 환자치료 및 전파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및 감염병예방 홍보

질병모니터망 운영

목적
· 각종 감염병발생 양상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며 감염병 예방홍보를 실시하여 군민 보건에 기여
대상
· 총 40명
· 병.의원, 약국, 학교 보건교사,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기타 등
임무
· 감염병 예방 홍보
· 감염병환자 발견, 가검출채취(병.의원) 및 유행상태 파악하여 신고

연중 기동 감시 운영

목적
· 수인성감염병의 주요 발생 시기인 하절기에 근무시간 외 환자발생 예방과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방지
기간
·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 5월 ~ 9월(감염병 발생 유행에 따라 변동가능)
· 평 일 : 09 :00 ~ 20:00, 휴일 : 09:00 ~ 16:00
· 비상방역근무 시간 종료 1시간이내 온라인 일일보고
임무
·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설사환자 발생 관련 모니터링
· 집단 환자 발생 등 특이 동향 발생 시 신속한 보고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감염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www.kdca.go.kr)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정감염병 분류

법정감염병 리스트
분류분류기준
제1급 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 감염병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 감염병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4급 감염병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법정감염병 환자분류 기준

법정감염병 환자분류 기준
구분내용
감염병환자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의사환자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병원체보유자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구분내용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및 체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소속의료기관의 장⇒ 관할 보건소장
군의관
⇒ 소속 부대장⇒ 관할 보건소장
그 밖의 신고자
⇒ 관할 보건소장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 즉시 신고
· 제2급 ~ 제3급 감염병 : 24시간이내 신고
· 제4급감염병 : 7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 제1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서식 이용
· 팩스 전송 혹은 웹보고(is.cdc.go.kr)
· 표본감시 감염병(제4급감염병)
· 관할 보건소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미신고시 벌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의 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054-679-672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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