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

감염병관리
급성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주요 매개체인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과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및 전염원의 차단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 목적
- · 감염병 환자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 조치
- 편성
- · 총 6명
- · 반장 : 감염병관리담당
- · 반원 : 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사요원1명, 소독수 1명, 행정요원 1명, 운전원 1명
- 임무
- · 감염병 발생원인 규명 및 전파경로 조사
- · 환자, 접촉자, 환자 가검물 등 채취하여 의뢰
- · 환자치료 및 전파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및 감염병예방 홍보
질병모니터망 운영
- 목적
- · 각종 감염병발생 양상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며 감염병 예방홍보를 실시하여 군민 보건에 기여
- 대상
- · 총 40명
- · 병.의원, 약국, 학교 보건교사,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기타 등
- 임무
- · 감염병 예방 홍보
- · 감염병환자 발견, 가검출채취(병.의원) 및 유행상태 파악하여 신고
연중 기동 감시 운영
- 목적
- · 수인성감염병의 주요 발생 시기인 하절기에 근무시간 외 환자발생 예방과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방지
- 기간
- ·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 5월 ~ 9월(감염병 발생 유행에 따라 변동가능)
- · 평 일 : 09 :00 ~ 20:00, 휴일 : 09:00 ~ 16:00
- · 비상방역근무 시간 종료 1시간이내 온라인 일일보고
- 임무
- ·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설사환자 발생 관련 모니터링
- · 집단 환자 발생 등 특이 동향 발생 시 신속한 보고
-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감염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www.kdca.go.kr)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정감염병 분류
분류 |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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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4급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법정감염병 환자분류 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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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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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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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및 체계 |
| ⇒ 소속의료기관의 장 | ⇒ 관할 보건소장 |
| ⇒ 소속 부대장 | ⇒ 관할 보건소장 | |
| ⇒ 관할 보건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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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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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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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054-679-672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