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 목적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위탁기관 : (의)태훈의료재단
이용대상 : 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사업내용
·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 생명사랑사업
· 지역사회주민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재난 정신건강지원
문의 :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674-1126)
위치 : 봉화군 봉화읍 거촌로 12-3
홈페이지 : http://www.bhmhwc.com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 목적 : 발병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지원종류

지원종류근거대상청구기간구비서류
응급입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소득무관
(응급입원환자)
치료비발생일180%이내청구­ 신분증
­ 정신질환
­ 치료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청구시)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사본, 통장사본
­ (환자·보호자 청구시)기납부한 환자명의 통장사본
­ (발병초기 정신질환 지원 희망시) 최초 진단 연도 확인이 가능한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행정입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소득무관
(행정입원환자)
발병초기
정신질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중위소득 120%이하
외래치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소득무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응급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8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중위소득 120%이하퇴원일 기준 1개월내 청구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문의 : 방문보건팀 ☎ 679-676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054-679-676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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