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목적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위탁기관 : (의)태훈의료재단
이용대상 : 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사업내용
·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 생명사랑사업
· 지역사회주민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재난 정신건강지원
문의 :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674-1126)
위치 : 봉화군 봉화읍 거촌로 12-3
홈페이지 : http://www.bhmhwc.com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목적 : 발병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지원종류 및 기준
종류내용선정기준신청기간
응급입원자‧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 지원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1개월 내
신청 권고)
행정입원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자의 외래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 입원을 한 적이 있는 자
  •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자
외래치료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발병초기
정신질환
최근 5년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진단받은 자의 외래 치료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마지막
외래일
180일 이내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퇴원일
1개월 이내
신청서류
구분제출서류
공통서류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 - 통장사본
  • - (필요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응급 또는 행정입원(응급‧행정) 입원 확인서
발병초기 정신질환최초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사본
지원절차
  • ①진료입원 또는
    외래
  • ②서류 준비구비 서류
    준비
  • ③신청주소지
    보건소
  • ④결과 회신서류심사 후
    지원여부 통보
  • ⑤치료비 지급신청주체에
    치료비 지급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신청기간 : 2025.1.1.~2025.12.31.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 제공(1회당 50분이상)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
신청방법 : 방문(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대상자별 증빙서류(구비)
지원대상증빙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동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보호종료확인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054-679-676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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