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 · 목적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 위탁기관 : (의)태훈의료재단
- 이용대상 : 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 사업내용
- ·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 · 생명사랑사업
- · 지역사회주민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 재난 정신건강지원
- 문의 :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674-1126)
- 위치 : 봉화군 봉화읍 거촌로 12-3
- 홈페이지 : http://www.bhmhwc.com
- · 목적 : 발병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지원종류
지원종류 | 근거 | 대상 | 청구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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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 소득무관 (응급입원환자) | 치료비발생일180%이내청구 | 신분증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의료기관 청구시)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사본, 통장사본 (환자·보호자 청구시)기납부한 환자명의 통장사본 (발병초기 정신질환 지원 희망시) 최초 진단 연도 확인이 가능한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
행정입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 소득무관 (행정입원환자) | ||
발병초기 정신질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중위소득 120%이하 | ||
외래치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 | 소득무관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정신응급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8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 | 중위소득 120%이하 | 퇴원일 기준 1개월내 청구 |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문의 : 방문보건팀 ☎ 679-676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054-679-676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