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금연사업 목적
·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 · 흡연자 중 금연을 하고자 하는 군민
- 기간
- · 연중(토,일,공휴일 제외)
- 장소
- · 보건소 3층 금연상담실 (☎679-6756)
- 내용
- ·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CO측정, 금연보조제 지급 및 행동요령 지도 등
- 운영절차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 점검 상담횟수 내용 최회방문 1차면담 및 등록
기초설문조사, CO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교육금연상담(6주간 주1회 방문 ) 금단증상 관리상담 / 금연보조제지급 / 전화 및 상담 추후관리 전화, 문자전송, 상담사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까지 금연 지도 금연성공 금연 축하 기념품 제공 종결처리 정상종결 : 6개월 후 금연이 확인 된 경우
중간종결 : 서비스를 받는 도중 연락 두절, 금연거부, 사망 등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원칙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 ·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군부대, 기관 등 20명 이상
- 내용
- · 금연교육 및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
- · 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CO측정, 금연보조제 지급 및 행동요법 지도 등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대상
- · 공중이용시설, 담배소매인업소, 조례지정금연구역
- 기간
- · 2월~12월(11개월)
- 관련규정
- · 국민건강증진법
- 내용
- · 공중이용시설 금연법규운영실태 점검
- · 기타 다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자율지정 지도
- · 담배소매인업소 19세미만 담배판매 금지 지도
- 금연구역
금역구역 연번 구역 1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12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ㆍ지하보도 16인증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 하는 곳13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4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5 「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1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9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소 (2013. 6. 8 시행) 21 「식품위생법」에 따른 넓이 150㎡이상인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22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금연 및 흡연관련마크 소개

- 금연시설 마크
- · 표시판 : 흰색 또는 노란색 바탕에 붉은 또는 주황색글씨
- · 스티커 : 바탕은 회색, 테 사선안의 색은 푸른 색
- · 건물모양은 연푸른색 또는 하얀색이며 글씨는 검은색 사용

- 금연구역 마크
- · 표시판 : 금연구역
- · 흰색 또는 노란색 바탕 붉은색 또는 주황색 글씨
국가 금연 상담전화: 1544-9030
(평일 09:00~22:00, 공휴일: 09:00~18:00, ARS: 24시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054-679-673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