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금연클리닉

금연사업 목적

·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금연클리닉 운영

대상
· 흡연자 중 금연을 하고자 하는 군민
기간
· 연중(토,일,공휴일 제외)
장소
· 보건소 3층 금연상담실 (☎679-6756)
내용
·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CO측정, 금연보조제 지급 및 행동요령 지도 등
운영절차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 점검
상담횟수내용
최회방문1차면담 및 등록
기초설문조사, CO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교육
금연상담(6주간 주1회 방문 )금단증상 관리상담 / 금연보조제지급 / 전화 및 상담
추후관리전화, 문자전송, 상담사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까지 금연 지도
금연성공금연 축하 기념품 제공
종결처리정상종결 : 6개월 후 금연이 확인 된 경우
중간종결 : 서비스를 받는 도중 연락 두절, 금연거부, 사망 등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원칙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대상
·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군부대, 기관 등 20명 이상
내용
· 금연교육 및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
· 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CO측정, 금연보조제 지급 및 행동요법 지도 등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대상
· 공중이용시설, 담배소매인업소, 조례지정금연구역
기간
· 2월~12월(11개월)
관련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내용
· 공중이용시설 금연법규운영실태 점검
· 기타 다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자율지정 지도
· 담배소매인업소 19세미만 담배판매 금지 지도
금연구역
금역구역
연번구역
1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9「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11「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12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ㆍ지하보도 16인증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 하는 곳
13「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4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5「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6「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7「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1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9「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0「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소 (2013. 6. 8 시행)
21「식품위생법」에 따른 넓이 150㎡이상인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22「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금연 및 흡연관련마크 소개

금연시설마크
금연시설 마크
· 표시판 : 흰색 또는 노란색 바탕에 붉은 또는 주황색글씨
· 스티커 : 바탕은 회색, 테 사선안의 색은 푸른 색
· 건물모양은 연푸른색 또는 하얀색이며 글씨는 검은색 사용
금연구역 마크
금연구역 마크
· 표시판 : 금연구역
· 흰색 또는 노란색 바탕 붉은색 또는 주황색 글씨

국가 금연 상담전화: 1544-9030

  (평일 09:00~22:00, 공휴일: 09:00~18:00, ARS: 24시간)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054-679-673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5.01.2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