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희귀, 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평생동안 치료해야 하는 희귀, 난치성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래와 같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대상자들 께서 등록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선정
- ·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 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
-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별도의 소득ㆍ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 (특정기호 "C, E, F") 확인만으로 선정
- 의료보장 자격별 지원 의료비
- · 건강보험가입자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①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②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 ③ 간병비 (월 30만원)
- ④ 특수식이 구입비
- ⑤ 만성 신장병 환자는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 ⑥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본인부담금)
- 나)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각각의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① 혈우병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가) 간병비(월 30만원)
- -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해당자에 한함
- 나) 특수식이 구입비
- -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에게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구입비를 지원
- -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에게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 가) 간병비(월 30만원)
- 신청할 수 있는 자
-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ㆍ난치성칠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치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신청 방법
- · 신청 장소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신청서(서식 보건소 비치)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 소득, 재산관계 서류(전세 또는 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각 1부
- · 진단서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보건소 비치)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보건소 비치)
-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서류 지참 보건소 방문 신청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성인)
1.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대상자
-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 차상위 계층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 기존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이암ㆍ재발암에 대하여 암진단연도에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 지원암종
- · 악성 신생물 (C00~C97)
- · 상피내의 신생물 (D00~D09)
-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7~D48) 중 일부
-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
- · 지원범위
- 가)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나)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다)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라) 전이된 암ㆍ재발암 치료비 (연간 지원상한금 300만원)
- 마) 의료비 관련 약제비
- · 지원항목
- 가) 본인일부부담금
- 나) 비급여 본인부담금
- 다) 희귀의약품 구입비
- 라)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마)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 재료대
- 바)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사) 구강 주의 암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
- · 지원신청 기간 및 장소
- - 지원신청 기간 : 분기 내 신청,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
- - 신청 장소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활 보건소
- 구비서류
-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 · 진료비 영수증 : 원본 제출이 원칙
- · 임금통장 사본 1부
- · 담당의사의 소견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지원금액
- · 본인일부부담금 : 연간 최대 300만원
- 지급기간
-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급 가능
- 지원대상자
- ·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1차 검사 필수)
※ 2021.06.30. 이전 기준 - · 1차 검사
- - 위암 : 위장조영검사 후 유소견자 내시경검사, 위내시경 검사
- -유방암 : 유방촬영술
-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
- - 간암 : 간초음파 및 혈청태아단백검사 (혈액검사)
-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검사
- 지원대상자에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
- · 국가암검진 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1차 검진일' 로부터 만2년 이내에 개별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 지원암종
- · 5대 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
- · 의료비 지원범위
- ①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②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③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④ 전이된 암ㆍ재발암 치료비 (원발성 암의 지원기간에 한여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⑤ 의료비 관련 약제비
- · 지원항목 : 법정본인 부담금
- 신청 장소
-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 · 진료비 영수증 1부
- · 임금통장 사본 1부
- · 담당의사 소견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지원 금액
-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지급 기간
-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까지 지급 가능
- 지원대상자
-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 ·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 ·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 기준이 적합한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 원발부위가 다른 암이 폐로 전이된 경우
- 지원암종
- ·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악성 신생물 (C34)
- 지원신청
-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환자용) 1부
- · 진료비 영수증 1부
- · 임금통장 사본 1부
- · 전문의 소견서 1부
- 지원 금액
-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 지급 기간
-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까지 지급 가능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자
-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의 계층, 건강보험가입자
-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선정
- 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 (C00~C97)
- · 제자리암종(D00~D09)
-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7~D48) 중 일부
- 의료비 지원범위
-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 전이된 암ㆍ재발암 치료비
-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의료비 지원항목
- · 본인일부부담금
- · 비급여 본인부담금
- · 희귀의약품 구입비
- · 조혈모 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
-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 구강 주위 암(C00~C14)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
- 지원신청
-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보호자
-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 · 진료비 영수증 1부
- · 입금통장 사본 1부
- · 전문의 소견서 1부
- 지원금액
-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 (진료 발생일 기준) 까지 지원
-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D48 중 일부) : 연간 최대 2,000만원 (진료 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 당해 연도에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 지급기간
- · 지원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까지 연속 지급 가능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진료팀 (☎054-679-675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