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희귀, 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평생동안 치료해야 하는 희귀, 난치성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래와 같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대상자들 께서 등록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의 소득 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별도의 소득ㆍ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 (특정기호 "C, E, F") 확인만으로 선정
의료보장 자격별 지원 의료비
· 건강보험가입자
  •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①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②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 ③ 간병비 (월 30만원)
    • ④ 특수식이 구입비
    • ⑤ 만성 신장병 환자는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 ⑥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본인부담금)
  • 나)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각각의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① 혈우병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가) 간병비(월 30만원)
    • -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해당자에 한함
  • 나) 특수식이 구입비
    • -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에게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구입비를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자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ㆍ난치성칠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치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신청서(서식 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소득, 재산관계 서류(전세 또는 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각 1부
· 진단서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보건소 비치)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서류 지참 보건소 방문 신청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성인)

1.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차상위 계층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 기존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이암ㆍ재발암에 대하여 암진단연도에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암종
· 악성 신생물 (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7~D48) 중 일부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
· 지원범위
  • 가)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나)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다)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라) 전이된 암ㆍ재발암 치료비 (연간 지원상한금 300만원)
  • 마)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항목
    • 가) 본인일부부담금
    • 나) 비급여 본인부담금
    • 다) 희귀의약품 구입비
    • 라)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마)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 재료대
    • 바)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사) 구강 주의 암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
    · 지원신청 기간 및 장소
    • - 지원신청 기간 : 분기 내 신청,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
    • - 신청 장소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활 보건소
    구비서류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 원본 제출이 원칙
    · 임금통장 사본 1부
    · 담당의사의 소견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지원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 연간 최대 300만원
    지급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급 가능
    2.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지원대상자
    ·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1차 검사 필수)
    ※ 2021.06.30. 이전 기준
    · 1차 검사
    • - 위암 : 위장조영검사 후 유소견자 내시경검사, 위내시경 검사
    • -유방암 : 유방촬영술
    •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
    • - 간암 : 간초음파 및 혈청태아단백검사 (혈액검사)
    •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검사
    지원대상자에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
    · 국가암검진 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1차 검진일' 로부터 만2년 이내에 개별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암종
    · 5대 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
    · 의료비 지원범위
    • ①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②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③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④ 전이된 암ㆍ재발암 치료비 (원발성 암의 지원기간에 한여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⑤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항목 : 법정본인 부담금
    신청 장소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 진료비 영수증 1부
    · 임금통장 사본 1부
    · 담당의사 소견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지원 금액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지급 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까지 지급 가능
    3. 폐암 환자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 기준이 적합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 원발부위가 다른 암이 폐로 전이된 경우
    지원암종
    ·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악성 신생물 (C34)
    지원신청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환자용)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임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지원 금액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지급 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까지 지급 가능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자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의 계층,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 (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7~D48) 중 일부
    의료비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ㆍ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의료비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 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구강 주위 암(C00~C14)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
    지원신청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보호자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 (진료 발생일 기준) 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D48 중 일부) : 연간 최대 2,000만원 (진료 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당해 연도에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기간
    · 지원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까지 연속 지급 가능
    상담 및 문의 : 의료비지원담당 ☎ 054)679-675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진료팀 (☎054-679-675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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