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

국가 암 검진 사업

사업목적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률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검진 대상

- 의료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검진비

- 본인부담 없음

검진주기 및 방법

검진주기 및 방법
암의종류검진대상검진방법검진주기
위암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기본검사 : 위내시경검사(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2년
간암

간암

만 40세 이상 성인 고위험군(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6개월
대장암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분별잠혈반응검사 이상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단,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1년
유방암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유방촬영술2년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자궁경부세포검사2년
폐암

폐암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또는 건강보험 금연치료사업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저선량흉부CT2년

※ 간암 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또는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검진절차

- 검진기간 : 매년 12월 31일까지
-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전국 병·의원에서 검진 가능
- 대장암 검진대상자는 사전에 채변통에 대변을 받아야 검진 가능
※채변통 비치 : 검진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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