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

국가 암 검진 사업
사업목적
-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률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검진 대상
- - 의료수급권자
-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검진비
- - 본인부담 없음
검진주기 및 방법
암의종류 | 검진대상 | 검진방법 | 검진주기 |
---|---|---|---|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기본검사 : 위내시경검사(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 | 2년 |
![]() 간암 | 만 40세 이상 성인 고위험군(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6개월 |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분별잠혈반응검사 이상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단,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1년 |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유방촬영술 | 2년 |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세포검사 | 2년 |
![]() 폐암 |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또는 건강보험 금연치료사업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 저선량흉부CT | 2년 |
※ 간암 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또는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검진절차
- - 검진기간 : 매년 12월 31일까지
- -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전국 병·의원에서 검진 가능
- - 대장암 검진대상자는 사전에 채변통에 대변을 받아야 검진 가능
- ※채변통 비치 : 검진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054-679-679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