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임산부 영양제 지원사업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 및 산후 영양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분제 및 영양제를 지원하여 임산부 및 태아ㆍ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임산부로 등록한 자
지원내용
· 엽산제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한 시점부터 임신 4개월까지 3개월분 제공
· 철분제 : 임신 5개월부터 5개월분 제공
· 영양제 : 출산 후 산모에게 3개월분 제공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신청처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60일까지
서비스 이용 기간 및 시간
· 이용기간: 5일 ~ 최대 25일까지(출산 순위에 따라 다름)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 이용시간
  • - 평일: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임신확인서(출산 전)
서비스 내용
· 산모ㆍ신생아 위생관리, 영양관리, 감염관리 등

난청조기진단사업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 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확진 검사비 지원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검사기관
· 안동병원, 성소병원, 우리여성의원, 이장현산부인과, 영주기독병원 등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검사비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진료비영수증, 아기 진료내역서, 통장사본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 발견ㆍ치료함으로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검사대상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젖을 충분히 먹인 상태로 2시간 후 채혈)
채혈기관
· 보건소 및 분만병의원
검사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검사비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진료비영수증, 진료내역서, 통장사본
환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 만19세 미만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 -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약제비 포함) 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아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
  •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 식도폐쇄/협착, 장폐색증, 직장항문폐쇄/협착, 선천성횡경막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 - 그 외 신생아(생후 28일 이내) 선천성 이상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지원금액 : 의료비 지급액중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90% 적용
·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 500만원까지는 상기 기준을 적용
  • -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ㆍ지원함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출생시 체중별 최고 지급액
출생시 체중2.0kg 미만 ~ 2.5kg미만,
2.5kg 이상, 37주미만
1.5kg ~ 2.0kg미만1.0Kg ~ 1.5kg 미만1.0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3백만원4백만원7백만원10백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울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단, 경북형 확대 지원의 경우 여성이 경북내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 · 체외수정(20회): 최대 50~110만원 시술별 지원
  • ·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원 시술별 지원
구비서류
  •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 ·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서류
  • -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현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외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가정 및 시술별 최대 지원금액 한도 상향으로 경북형 보편적 난임 지원 토대 마련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성이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 시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100% 및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각 20만원) 등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구비서류
  • · 주민등록초본(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그 외 현행 정부지원사업과 동일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중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면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 의료비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대상
· 생후 4개월에서 만6세 미만의 영유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 ※ 공단에서 검진대상자에게 검진표와 안내서를 집으로 발송함
검진비용
· 무료
검진기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영유아검진기관 확인(가까운 검진기관 방문)
  • ※ 일부 영유아검진기관은 검진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사전예약 후 방문해 주세요
검진결과 통보
· 검진완료 후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
  • ※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 또는 진료 의뢰
검진시기 및 검진항목
출생시 체중별 최고 지급액
검진항목검진시기
1차
(생후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
교육
안전사고 예방
영양
수면
구강 문진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 노출
정서 및 사회성교육
개인위생
취학준비
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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