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4종) 추진계획 알림
❍ 신청기한 : 2025년 1월 17일(금) 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 사업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양봉업 미등록농가 사업신청 불가
❍ 지원내용 : 벌꿀포장재, 소초광, 양봉벌통, 양봉보조사료 구입비 지원(상세내역 붙임참조)
❍ 문의사항 : 농정축산과 축산지원팀(679-683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