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한우농가 조사료공급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신청기한 : 2025년 1월 17일(금) 까지
❍ 신청방법
- 한우협회 비회원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 한우협회 회원 : 한우협회 일괄 신청
- 읍면과 한우협회 중복신청 불가
❍ 사업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이력제 등록된 한우농가(위탁사육농가 및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양질 조사료 구입비용 지원(볏짚은 제외)
❍ 지원한도 : 상세내역 붙임 계획 참조
❍ 문의사항 : 농정축산과 축산지원팀(679-683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