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e음 바로가기기부하고~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기찬 고향을 만드는 방법!내 고향 살리는 1석3조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물)을 받는 제도 입니다. 지역생산자 ◁ 답례품 선정·구매 : 국세청·지자체 : 세액공제 ▷ 기부자 ◁ 답례품 선택·공급 ▷ 지역생산자고향사랑 기부제로 지역이 발전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보완 -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인구 감소, - 지역간 격차 심화. 지역균형발전 도모 - 지방재정 확충, - 답례품(지역특산품) 제공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1.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복지, 문화, 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2.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 관광상품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고향사랑 기부제 2023.1.1. 부터 시행 합니다. 1.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2.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와 답례품(3만원) 혜택을 받습니다. 3.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10만원 이하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시 16.5% 추가).내 고향 살리기에 동참하세요! 자치단체, 기부자, 지역생산자. 고향이 발전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