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안내
작성자김미나 @ 2019.05.16 13:32:19

2019년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안내

 

► 지원개요

◦ 사 업 명 :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019년도

◦ 선정기준 및 제한요건

 

◾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별 한옥

◾ 한옥체험업사업자별1개소 지원원칙, 단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한옥

또는 재단(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한옥은 개별 한옥별로 지원 가능

◾ 지역의 사회적 기업 또는 문화·예술기관 등이 한옥체험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또는 마을단위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등당해년도(‘19)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2019년 문체부 전통한옥숙박지원(체험프로그램,개보수) 기 선정 사업체 제외하나, 당해년도가 아닌 경우는 기존에 지원내역이 있을 시 운영실적 감안하여, 지원가능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 조치

 

도비보조율

 

단위: %/백만원

구 분

한옥체험업 운영 개별 가옥

한옥체험업 밀집지역 및 마을단위

보 조 율

도비 50 : 시군비 30 : 자부담 20

도비 50 : 시군비 50

지원금액

총사업비 30(도비 15, 시군비 9, 자부담 6)

총사업비 100(도비 50, 시군비 50)

 

사업내용 및 한옥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 및 도비 최대지원액은 조정가능

 

지원내용 : 붙임의집행관리 지침참고

 

► 사업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절차

- 서류검토 및 심사(필요 시 전문가 자문) 현장방문 확인(필요시) 사업 계획 보완지원사업 확정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평가항목

 

 

한옥체험업 지정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합목적성 검토

지방비, 자부담 확보 가능여부

한옥상태 : 가옥 상태 훼손이 심각하여 당해 예산지원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시설 제외

한옥체험업 운영자 실거주 여부

숙박시설 활용여건 : 현재 숙박시설로 활용중이거나 활용가능성이 높은 개별 한옥

- 한옥체험업 운영실적, 주변 관광지 및 관광콘텐츠 연계 현황 등

관광객 유치효과가 큰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가능 여부

- 문화프로그램 공연장소 유무

- 체험프로그램 운영 성과, 질적 수준 검토

* 체험성 프로그램 예시: 전통음식, 공예, 한복, 전통 차, 전통예절, 전통놀이 등

* 공연성 프로그램 예시: 고택 국악 음악회, 풍류 음악공연, 우리 춤 한마당 등

사업추진 의지 : 민간, 지자체 등 사업주체 추진의지 및 관광 마인드, 관광객 편의 제공 가능 여부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우선 지원

 

 

붙임 1

 

사업 집행관리 지침

 

지원 가능내역

 

구분

지원 가능한 사업

지원 불가능한 사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각종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위한 기자재 구입 및 교재 제, 강사료 등

- 운영 프로그램 홍보 팜플렛 및 홍보물 제작 등

- 홈페이지 제작

-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없는 물품 구입

· 운영비(음료·다과 등 간식비용, 쓰레기봉투 등)

· 사무용 기자재 구입(탁자, 의자, 용지, 잉크)

· 스피커, 조명기구 구입, 제작기계 구입 등자본형성과 유사한 물품 구입

·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등가전제품 구입

- 무대제작, 음향공사, 조명공사, 산책로 조성,테리어시설공사 행위

- 고구마 캐기, 알밤까기, 조개잡기 등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사업(식대, 선물비 등)

- 전통프로그램 1식 등 사업내용 및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한 곳은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불가

-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서원향교 문화관광 로그램 운영사업의 지원을 받는 서원은 제외

 

< 지원가능 항목 예시(상세) > 

 

구분

구분

지원 가능 내역 예시

체험성

프로그램

전통음식

식자재 재료비, 요리도구, 전통 그릇, 진행에 필요한 일회용품, 강사비 등

* 체험프로그램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일반 운영비성 경비(개강·강 파티, 방문객 등을 위한 다과 및 음료, 휴지, 쓰레기 봉투 등 구매비용)원 불가

공예체험, 전통놀이 등

재료비, 전통놀이 및 악기 구입비·대여비, 강사비 등

한복체험,

예절체험

한복 구입, 강사비, 한복 탈복을 위한 장치(몽골텐트)

전통혼례

체험

음식, 전통복식, 강사비, 참여 스텝 인건비, 체험에 쓰이는 탁자, 파라솔 등

* 탁자, 파라솔 등 구매시 프로그램 활용 여부 증빙(사진) 필요

* 체험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일반 방문객을 위한 의자, 벤치, 자 등 설치·구입은 지원불가

전통차 체험

재료비(찻잎), 전통 다기, 전통 탁자, 강사비 등

전통제식

체험

제사 음식, 참여 스텝 인건비 등

* 장소 개보수 및 인테리어 작업(벽지교체 등) 지원불가

공연성

프로그램

음악회 등

무대 설치비, 음향·조명 등 대여비, 진행요원 인건비, 연주자 등 섭외비 등

*음향·조명 등 기기 구입 및 영구적 설치, 관람객 다과 및 식사비 지원 불가

홍보 지원

홍보물

팜플렛, 현수막,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홈페이지 제작은 지원 불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054-679-635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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