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계획 통보
작성자임혜정 @ 2017.12.12 14:05:23

(사 업 명)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사업기간)2018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익년도 이월 추진 불가 

(지원규모)25개 내외 사업

(선정기준 및 제한요건)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별 한옥

한옥체험업사업자별1개소 지원원칙, 단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한옥

또는 재단(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한옥은 개별 한옥별로 지원 가능

지역의 사회적 기업 또는 문화·예술기관 등이 한옥체험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또는 마을단위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 가능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부처 및 우리 부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2018년 전통한옥 시설개보수 사업(지특회계)지원대상인 한옥체험업 사업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불가

*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 조치

재지원 요청시, 기 추진사업 현황 및 실적(관광객 이용현황, 수입·지출 등 관리운영 실적 등) 제출

3년 연속동일 가옥 사업 지원 불가

 

(지원기준)

구 분

기 준

한옥체험업 운영 가옥

1개소 당최대 국비 18백만원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한옥체험업 밀집 지역 및 마을단위

1개소 당최대 국비 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가능내역)

구분

지원 가능한 사업

지원 불가능한 사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각종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

-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위한 기자재 구입 및 교재제작

- 운영프로그램 홍보 팜플렛및 홍보물 제작 등

 

참조

한옥스테이(www.hanokstay.or.kr)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조

- 홈페이지 제작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없는 물품 구입

· 사무용 기자재 구입

· 스피커, 조명기구 구입, 제작기계 구입 등자본형성과 유사한 물품 구입

·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등가전제품 구입

- 무대제작, 음향공사, 조명공사, 산책로 조성시설공사 행위

- 고구마 캐기, 알밤까기, 조개잡기 등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사업(식대, 선물비, 운영비 등)

- 전통프로그램 1식 등 사업내용 및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한 곳은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불가

-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서원향교 체험프로그램및 관광상품화 사업에 지원받는 서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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