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ㅇ (사 업 명)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ㅇ (사업기간)2018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익년도 이월 추진 불가
ㅇ (지원규모)25개 내외 사업
ㅇ (선정기준 및 제한요건)
◾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별 한옥 ◾ 한옥체험업사업자별로 1개소 지원원칙, 단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한옥 또는 재단(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한옥은 개별 한옥별로 지원 가능 ◾ 지역의 사회적 기업 또는 문화·예술기관 등이 한옥체험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또는 마을단위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부처 및 우리 부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2018년 전통한옥 시설개보수 사업(지특회계)지원대상인 한옥체험업 사업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불가 *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 조치 ◾ 재지원 요청시, 기 추진사업 현황 및 실적(관광객 이용현황, 수입·지출 등 관리운영 실적 등) 제출 ◾3년 연속동일 가옥 사업 지원 불가 |
ㅇ (지원기준)
구 분 | 기 준 |
한옥체험업 운영 가옥 | •1개소 당최대 국비 18백만원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한옥체험업 밀집 지역 및 마을단위 | • 1개소 당최대 국비 5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ㅇ (지원 가능내역)
구분 | 지원 가능한 사업 | 지원 불가능한 사업 |
체험 프로그램 운영 | - 각종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 -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위한 기자재 구입 및 교재제작 - 운영프로그램 홍보 팜플렛및 홍보물 제작 등
※ 참조 한옥스테이(www.hanokstay.or.kr)→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조 | - 홈페이지 제작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없는 물품 구입 · 사무용 기자재 구입 · 스피커, 조명기구 구입, 제작기계 구입 등자본형성과 유사한 물품 구입 ·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등가전제품 구입 - 무대제작, 음향공사, 조명공사, 산책로 조성등시설공사 행위 - 고구마 캐기, 알밤까기, 조개잡기 등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사업(식대, 선물비, 운영비 등) - 전통프로그램 1식 등 사업내용 및 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한 곳은 기자재 구입비용 지원 불가 -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서원향교 체험프로그램및 관광상품화 사업”에 지원받는 서원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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