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탐방로 일부구간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금지구역 알림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하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다음 구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함을 알려드립니다.
1. 근거 : 봉화군 고시 제2020-97호 등에 의함
2. 입산통제 및 출입금지구역 : 4개 노선, 10.3km
- 경일봉 갈림길 ~ 경일봉 ~ 자소봉 : 1.2km
- 연적봉 ~ 연적고개 ~ 뒷실고개 갈림길 : 0.8km
- 오마도터널 ~ 자소봉 : 4.2km
- 오마도터널 ~ 축융봉 : 4.1km
3.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청량산 전역(재산면, 명호면 일대)
4. 탐방로 일부구간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2020. 11. 01. ~ 2021. 05. 1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공원관리팀 (☎054-679-665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