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탐방로 일부구간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알림
작성자윤상진 @ 2018.11.15 17:26:37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 같은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제5,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근거 : 봉화군 고시 제2018-81

 

 

 

2. 입산통제 내역

 

. 등산로 폐쇄구역 : 4개 구간, 10km

 

- 경일봉 갈림길 ~ 경일봉 ~ 자소봉 : 1.8km

 

- 연적봉 ~ 연적고개 ~ 뒷실고개 갈림길 : 0.8km

 

- 연적고개 자소봉 갈림길 : 0.3km

 

오마도 터널 ~ 경일봉 갈림길 : 2.9km

 

- 오마도 터널 ~ 축융봉 : 4.2km

. 화기물소지 입산통제구역 : 청량산 전역(재산면, 명호면 일대, 세부사항 붙임자료 참조)

 

 

 

3. 탐방로 일부구간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2018. 11. 1. ~ 2019.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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