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량산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고시
작성자윤상진 @ 2018.03.27 20:40:33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산량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고시합니다.

 

  1. 목 적 : 자연자원 보존 및 안전사고 예방

  

  2. 시행일 : 2018. 3. 13.(3. 13 ~ 9. 12.)

*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금지장소 : 선학정, 입석, 하늘다리 일원

 

  4. 금지행위 : 음주행위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음주관련 위반시 과태료 : 1차 5만원, 2차 이상 각각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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