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량산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고시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산량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고시합니다.
1. 목 적 : 자연자원 보존 및 안전사고 예방
2. 시행일 : 2018. 3. 13.(3. 13 ~ 9. 12.)
*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금지장소 : 선학정, 입석, 하늘다리 일원
4. 금지행위 : 음주행위
5.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 음주관련 위반시 과태료 : 1차 5만원, 2차 이상 각각 10만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공원관리팀 (☎054-679-665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