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봄철 건조기 특별 산불예방기간 중 불법 무질서행위 및 무속행위 집중단속 알림
작성자윤상진 @ 2018.02.26 22:53:46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 같은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제5,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기간 중 불법무질서(샛길출입, 흡연, 취사 등)와 무속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처벌함을 알려드립니다.

 

  1. 근거 : 봉화군 고시 제2017-130호

 

  2. 입산통제 내역

    가. 등산로 폐쇄구역 : 2개 구간, 2km

      - 경일봉 갈림길 ~ 경일봉 ~ 자소봉 : 1.2km

      - 연적봉 ~ 연적고개 ~ 뒷실고개 갈림길 : 0. 8km

    나. 화기물소지 입산통제구역 : 청량산 전역(재산면, 명호면 일대, 세부사항 붙임자료 참조)

 

  3.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2017. 11. 1. ~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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