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봄철 건조기 특별 산불예방기간 중 불법 무질서행위 및 무속행위 집중단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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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같은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기간 중 불법무질서(샛길출입, 흡연, 취사 등)와 무속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처벌함을 알려드립니다.
1. 근거 : 봉화군 고시 제2017-130호
2. 입산통제 내역
가. 등산로 폐쇄구역 : 2개 구간, 2km
- 경일봉 갈림길 ~ 경일봉 ~ 자소봉 : 1.2km
- 연적봉 ~ 연적고개 ~ 뒷실고개 갈림길 : 0. 8km
나. 화기물소지 입산통제구역 : 청량산 전역(재산면, 명호면 일대, 세부사항 붙임자료 참조)
3.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2017. 11. 1. ~ 2018. 5. 1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공원관리팀 (☎054-679-665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