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도립공원 내 애완동물 출입제한 및 장애인보조견 출입 공고
작성자김영도 @ 2017.03.02 11:08:19

 

봉화군 청량산도립공원 내 애완동물 출입제한 및 장애인 보조견(안내견)의 출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 행 목 적

       ○ 도립공원은 야생 동·식물들의 주요 서식지로 애완동물 및 야생동물 상호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애완동물의 출입을 제한한다.

       ○ 단, 장애인 인식개선 및 무장애 탐방환경조성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안내견) 출입을 허용코자 함.
 

    2. 제 한 시 간 

       ○ 2017년 3월2일부터 별도 해제공고시까지

 

    3. 제 한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

         ╺ 도립공원 내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규정된 장애인보조견은 허용

 

    4. 제 한 구 역
       ○ 도립공원 내 전 지역 (주민 거주지역은 제외)

 

    5. 벌 칙 사 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1차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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