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봉화군 청량산도립공원 내 애완동물 출입제한 및 장애인 보조견(안내견)의 출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 행 목 적
○ 도립공원은 야생 동·식물들의 주요 서식지로 애완동물 및 야생동물 상호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애완동물의 출입을 제한한다.
○ 단, 장애인 인식개선 및 무장애 탐방환경조성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안내견) 출입을 허용코자 함.
2. 제 한 시 간
○ 2017년 3월2일부터 별도 해제공고시까지
3. 제 한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
╺ 도립공원 내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규정된 장애인보조견은 허용
4. 제 한 구 역
○ 도립공원 내 전 지역 (주민 거주지역은 제외)
5. 벌 칙 사 항
○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1차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공원관리팀 (☎054-679-665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