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량산도립공원 영업과 그밖의 행위제한 및 금지에 대한 공고
작성자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2010.09.20 11:53:43

청량산도립공원 영업과 그밖의 행위제한 및 금지에 대한 공고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과 그밖의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등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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