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근무장소 준수 안내
경상북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용된 근무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공사장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농가에 대한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봉화군 자체적으로도 상시점검 및 공익신고 등을 통해 해당 농가를 색출하여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계절근로자들에게 지정된 근무처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
-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예시
- 표준근로계약 체결자인 원고용주 "A"의 지시로 계절근로자 "가"가 인근 농가 "B"의 비닐하우스 또는 공사장 등에서 근로, 적발되는 경우
* 원고용주 "A"(고용알선), 고용주 "B"(불법고용)은 : 통고처분 및 형사고발 대상
* 외국인 "가"(불법취업) : 강제퇴거 등 처벌 대상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