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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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안내입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우수하게 이행한 지자체에 금년도 공공비축미 우성 배정 및 부진한 지자체에는 차등 감축(최대 15%) 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공공비축미곡 수매자(희망자)들을 포함한 벼 재배 농업인들께서는 조정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대상 : 벼 재배하는 농업인(또는 법인)
□감축유형(5가지) : 타작물 재배, 전략작물 재배, 친환경 신규 인증, 농지전용, 자율감축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재배면적 조정 등록 신청서)타 작물 재배, 자율감축,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 참여 등
- (2024년 벼 재배 사실 확인서_필요시) 이장,농지소재지 거주자(2인) 확인 및 증빙서류를 지참
※ 이행관리 예외 규정 등
- 1,000㎡ 미만 시 한시적 농업인 자격 유지 및 직불금 지급이 제외되므로 농가에서 실경작 면적을 유념하여 신청
- 벼 이앙 시 재식밀도를 줄이는 방식,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 불인정
- 대상면적의 1% 이내 오차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행으로 인정(가공용 쌀은 다수확 품종이므로 쌀 생산량 감소 불인정)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