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기본공익직불금 관련 임대차 농지에 대한 시행지침 일부 개정 안내
▣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 관련하여 임대차 농지에 대한 시행지침 일부 개정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지 않을 겅우 직불금 신청 및 지급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해주시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29. 이전 만료되는 경우 적법한 임대차 계약 필요)
※ 참고 : 농지 임대차 계약 → 해당 농지의 읍면사무소에서 변경 → 경영체 등록
<기본형 공익직불 관련 시행지침>
○ 2023년부터 공익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관련 신규・갱신이 필요한 임대차 정보, 국・공유지는 농지대장을 통해 확인
○ 다만,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소유자 미복구, 외국인 소유 등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자 또는 재산세 납부자와 임대차계약 등), 종중 농지 등은 실경작 여부 확인 후 1년 단위 연장(~25년),2026년부터는 신청 및 지급 제외
문의사항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산지원팀 054-679-682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