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시행지침의 자격요건, 지원대상,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기본요건>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만 65세 이하(1959.1.1.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 귀농인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목적으로 봉화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 자격을 모두충족한 자
○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만 65세 이하(1959.1.1.이후 출생자)인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 귀농희망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진입 예정인 자
[신청기한 및 접수처]
○ 신청기한 :2025. 1.7 (화). ~ 2. 7.(금)
○ 접 수 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팀(농업인길 24) 방문접수
○ 문의전화 : 054-679-6858~9
[사업추진 절차]
서류신청 접수 ⇒ 중앙부처 자금 신청 ⇒ 지자체별 자금배정(상반기 봉화군 대출 총액결정) ⇒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 자금배정 한도 내 대상자 선발(고득점자 순) ⇒ 사업대상자 통보 및 사업추진 ⇒ 사업완료 증빙서류 제출 ⇒ 봉화군 확인서 발급 ⇒ 관내 사업대상지 농협방문 대출실행 ⇒ 농업경영체등록증 봉화군제출 ⇒ 사후 관리 15년
※개인신용 및 대출과 관련한 문의는 봉화군 관내농협으로 문의요망
[융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자금 : 영농기반(농지)구입, 농업 시설물 신축(수리), 구입 등
○ 주택자금 : 주택(대지) 구입, 신축, 자기소유 농가주택 증개축
※ 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는 주택부지로 활용불가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대출한도 및 조건]
○ 금리 2%(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상환
○ 창업자금 : 세대당 3억 이내
○ 주택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이내
※ 기 정책자금 융자자는 총 한도 3억에서 기 대출금을 제외한 한도 내 대출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54-679-6811)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